준 수 사 항 1. 사용자는 『사단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 대관 규정』을 준수하여야 한다. 2.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후 본 시설사용 3일전까지 사용료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. 3.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영수증을 즉시 전주시자원봉사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,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본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 4. 납부된 사용료는 『사단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 대관 규정』 제7조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. 5. 본 센터의 음향장비는 교육에 맞추어 구비되어 있어 공연 또는 레크리에이션 등의 강의이외의 목적과 지속적인 음향조절이 필요한 행사는 별도의 음향장비를 준비하여 설치하며 사전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. 6. 사용자는 프로젝트를 사용 할 경우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용법을 본 센터로부터 습득하여 사용하도록 하며 노트북은 제공하지 아니한다. 7. 사용자는 센터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센터 주변 교통, 보행등 질서유지와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. 8. 본 센터 대관시설 내에서는 취사행위, 음식물반입, 주류반입을 하지 못하며, 금연 건물로 행사참여자들은 모두 건물 밖에서 금연하여야 한다. 9.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·비품을 파손, 분실한 때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. 10. 사용자가 임의로 별도 시설(라인마킹 등), 광고물은 임의로 할 수 없으므로 필요시에는 사전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. 11. 사용자가 행사 중 발생된 폐기물에 대하여는 종량제봉투에 분리수거하여 지정된 위치에 두어야 하며 종량제봉투 미사용 시 당일 수거하여 되가져가야 한다. 12. 사용자는 사용허가와 관련한 권리를 허가 없이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. 13. 본 준수사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센터와 사용자의 해석이 다른 경우는 센터의 해석이 우선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