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주시 도시혁신센터 시설사용 준수사항
- 1. 상기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행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상해 등 모든 사고 및 민원발생에 대하여 주최자가 책임을 지겠음
- 2. 본 센터 시설운영규정을 위반 했을 시는 본 센터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림
- 3. 본 센터 시설 사용료는 최소 3일 전까지 완납 할 것을 약속드림
※ 계좌번호 : 신협 131-018-275308 전주시 사회적경제·도시재생지원센터 - 4. 본 센터의 음향장비는 교육에 맞추어 구비되어 있어 교육 등의 강의이외의 목적과 지속적인 음향조절이 필요한 행사는 별도의 음향장비를 준비하여 설치하며 사전 허가를 득하여야 함
- 5. 피허가자는 프로젝트를 사용 할 경우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용법을 본 센터로부터 습득하여 사용하도록 하며 노트북은 제공하지 않으니 준비해올 것을 약속 드림
- 6. 본 센터는 평소 주차차량이 많으니 피허가자는 참여자의 자동차가 질서 정연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을 약속드림
- 7. 본 센터 내에서는 취사행위, 음식물반입, 음료수 및 주류반입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림
- 8. 본 센터는 금연건물로서 행사참여자들 모두 건물내에서 금연할 것을 약속드림
- 9. 사용기간 중 시설물 및 기물이 오손 또는 파손될 때에는 허가받은 자가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함
- 10. 임의로 별도 시설(라인마킹 등)을 할 수 없으므로 필요시에는 사전 허가를 득하여야 함
- 11. 광고물은 임의로 부착할 수 없으며, 부착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득하여야 함
- 12. 행사 중 발생된 폐기물에 대하여는 종량제봉투에 분리수거하여 지정된 위치에 에 두어야 하며 종량제봉투 미사용 시 당일 수거하여 되가져가야 함
- 13. 위의 허가조건을 위반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합니다.
전주시 도시혁신센터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