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별표]
헬스시설 이용에 관한 사용료
○ 헬스 시설 사용료
(단위 : 원)
이용료 | 비 고 |
1개월 | 3개월 |
20,000 | 50,000 | ○ 이용시간 : 월~토 평일: 06:00 ~ 21:00, 토요일 08:00 ~ 18:00 |
○ 이용자 준수사항
1. (이용계약 및 약관교부) 이용자는 운영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신청(별지)을 하고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함
2. (사용료 반환) ① 1개월 사용료를 결제한 경우, 신청 이후 7일미만 경과 시, 운영자는 월 사용료의 50%를 반환하며, 7일 이상 경과 시 반환의무를 지지 않음
② 3개월 사용료를 결제한 경우, 신청 이후 30일미만 경과 시, 운영자는 월사용료(20,000원)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30일이상 경과 시, 반환의무를 지지 않음
3. (소지품의 보관) 헬스실 사용 시 필요한 개인 물품 및 소지품에 대해서 분실, 파손은 본인 책임으로 함
4. (사물함 열쇠) ① 이용자는 사물함 사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, 사물함을 사용할 경우 월이용료(5,000원)와 열쇠보증금(5,000원)을 납부해야함. 단, 헬스실 이용 종료시 운영자는 열쇠보증금을 반환함.
② 이용자가 헬스실 이용 종료일까지 사물함 열쇠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, 운영자는 열쇠보증금을 대납으로 처리할 수 있음
③ 보증금의 반환은 계좌이체 방식을 통하여 반환함.
5. (기타)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운영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해결하도록 함
붙임. 회원신청서